빌베리건조엑스 급여 삭제 소송 3건으로…선행 소송과 결론 공유 유력

유니메드제약·CMG제약 소송 첫 변론 진행…앞서 소송 2건은 이미 진행 중
원고 측, 앞선 소송 결과 따라 판단 요청…관련 사건들 위법 주장 등 쟁점 동일

허** 기자 (sk***@medi****.com)2022-12-09 06:0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빌베리건조엑스의 급여 삭제에 대해 불복해 진행 중인 소송이 3건으로 확대됐으나 앞선 소송들의 결론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8일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정부에서 빌베리건조엑스 및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 등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이에 해당 성분 제제를 보유한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기업은 소송 진행에 맞춰 집행정지 등을 신청했다.

특히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의 경우 앞서 국제약품을 포함한 4개사가 먼저 소송을 진행했고, 이어 태준제약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니메드제약과 CMG제약 역시 소송을 제기하며 해당 급여 삭제와 관련된 소송이 3건으로 확대된 것.

이에따라 이날 이뤄진 첫 변론에서는 앞선 소송과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해당 소송의 취지를 살펴보면 원고 측은 해당 처분이 절차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위법하다며,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 등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은 위법 사항이 없으며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날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위법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입증할 것인지 그 입증계획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원고 측은 이에 대해서 동일한 소송이 많이 진행된 상태로, 해당 결론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선행 사건의 경우 이미 세 번째 기일이 지난 상태로, 사건의 쟁점 역시 동일한 사항이라는 것.

결국 재판부는 피고 측에 동일한 성분으로 진행되는 소송에 대해서 목록을 서면으로 정리해 줄 것을 주문했으며, 앞선 소송의 선고 등이 진행 된 이후 이번 소송의 변론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다음 변론 기일은 앞선 소송들 중 선고 등이 진행된 이후 기일 지정 신청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동일한 시점에서 급여 삭제가 결정된 실리마린(밀크시슬) 성분의 경우 2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였으나, 이를 병행해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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