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마린 급여삭제 소송…법원 "사실관계에 대한 것 없다면 종결할 것"

피고인 측, 전달받은 서면 방대해…반박 서류 준비 시간 요청
'가급적 사실관계'가 중요…다음 변론 오는 7월 13일 진행키로

이시아 기자 (l**@medi****.com)2023-05-19 06:03


[메디파나뉴스 = 이시아 기자]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8일 부광약품과 삼일제약을 포함한 6개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을 진행했다.

당초 자료 관련 내용으로 반박에 나설 예정이었으나, 지난 17일 서면을 전달받은 피고인 측은 그 양이 방대하다며 반박 서류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응했고 서류에서 가급적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종결하기로 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정부에서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 결정이 내려지자 일부 기업들이 이에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진행에 맞춰 집행정지 등이 이뤄졌고, 정부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유예기간 연장 등을 결정하기도 했다.

원고 측인 제약사들은 급여 재평가 대상 선정부터 판단 근거 등에 있어 다양한 의문을 품어왔고 이러한 흐름 속 재판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와 관련 기준 등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 3월 변론에서 재판부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할 때 나머지 요건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인 경우에는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하지만, 불인정의 경우 그 이후의 검토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이어 1차와 2차는 세부적인 평가 방법인 것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된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답변과 문서 등을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의 평가 기준 등을 다시 확인하고자 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서를 보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인정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 있는지 단순히 정량적으로 보면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불분명한 것이 3개, 불인정이 2개인데도 불인정으로 판단한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것이냐"며 의문을 던졌다.

해당 문서상으로는 불분명한 부분이 더 많음에도 불인정으로 결과를 낸 것에 따른 기준 등이 있는지와 함께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한 것, 이에 따라 피고 측은 해당 건과 관련한 기준 등을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은 "문헌에서 보다시피 단순한 오류인 것처럼 말하지만 불인정과 불분명 요건이 다른 만큼 단순히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변론 기일에서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기일 연장을 하면서 3개월 만에 서면이 나온 것인데 그럼에도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구심을 표출하기도 했다.

이후 원고 측과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 등을 통해 해당 건에 대한 설명 및 반박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다음 소송의 해당 변론은 오는 7월 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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