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개원 약속으로 지원금 노린 의사·컨설팅업자 결국 징역형

병원 운영 불가능함에도 약속 통해 지원금 편취 등…징역 각 3년·2년
'약국 이행 내역서'·'상가 임대차계약서' 따라 관련 금액은 지급 명령

허성규 기자 (skheo@medipana.com)2023-01-13 06:07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3억이 넘는 채무와 사기 혐의 조사 등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개원을 약속하며 상가 건물 시행사와 약국 등에서 지원금을 편취한 의사와 컨설팅업자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행 약정을 진행한 약사의 경우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만큼 약국 계약 시 기록 확인 및 서류 구비 등의 중요성이 강조된 판례라는 분석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부는 최근 사기 및 배상명령 신청을 받은 의사 A씨와 병원 컨설팅업자 B씨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 A씨는 징역 3년에 컨설팅업자 B씨는 징역 2년형에 처해졌으며, 이들은 약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고, 의사 A씨는 별도로 임대료 24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해당 사건을 살펴보면 의사 A씨는 3억 1490만원의 채무와 함께 약정 계약을 수회 이행하지 못해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공단부담금의 압류로 수입이 발생해도 바로 압류가 이뤄지는 상태였으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으로 실제 병원이 입점해도 이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B씨는 A씨의 앞선 사건의 합의금을 전달하고 수사를 함께 받는 것은 물론 개인회생절차 진행도 도와주는 등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상가 건물 시행사를 통해 병원을 개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 지원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병원 입점을 약속했다.

이는 신축 건물의 시행사의 경우 건물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원해 건물 내 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실제로 두 피고인은 시행사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및 인테리어 공사비 등 명목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20년 분양사무실에서 시행사의 대표이사를 만났다.

이후 '의사 3~4인이 진료하고,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으로 구성된 병원을 5년간 운영하기로 하고, 시행사로부터 총 9억 900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작성했고, 컨설팅 업자는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총 1억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병·의원을 제대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지원금 및 컨설팅 수수료를 받을 생각뿐이었고 실제로 개원한 병원은 직원들의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고 약 3개월여 만에 폐업했다.

이 과정에서 의사인 A씨는 의료기기 지원금 등을 포함해 7억 7949만원을, 컨설팅업자인 B씨는 수수료로 8200만원을 송금 받아 총 9억 6149만원을 편취했다.

특히 이들은 추가로 약사에게는 "상가 건물 내에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전문의 3인 병원을 3년간 운영하고 매일 처방전 60건 이상이 발행 돼 안정적인 영업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5000만원의 이행합의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약국 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후 병원 폐업 전 의사 A씨의 어머니 명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함께 의사 A씨 별도로 상가 소유주에게 병원 개원을 약속하고 월세를 지급하겠다는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2021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사실들을 토대로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병·의원을 개원 및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해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고 봤다.

이에따라 피고인들에 대해서 각 혐의에 따라 징역형을 내리고 이 과정에서 작성한 '약국 이행 합의서'에 따른 5000만원과 '상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임대료 248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점은 이행 합의서 등의 작성에 따라 피해를 본 금액에 대한 지급 명령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는 대부분 신축건물, 신규병원,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만으로 더 이상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 사건 피해자는 이를 신뢰하지 않고 이행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민형사상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차계약서,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담보하지 못한다"며 "최소한 개설이력이나 근무이력을 물어보고 기록을 남겨놓는 것만으로도 많은 리스크를 줄이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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