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지원 61억·필수의료 권역센터 운영지원 86억 증액

시니어 의사 매칭사업 예산 10억 책정… 시범사업 추진동력 확보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예산 삭감은 불발… 2억 통과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2-11-10 17:14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내년도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이 99억8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종합병원을 포함해 국비 40%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다.

필수의료 관련 권역심뇌혈관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예산도 총 86억5100만 원이 증액됐다.

지방의료원 지원 등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326억4300만 원 증액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회에서는 당초 정부안 대비 2조4431억400만 원이 증액됐으며, 39억3160만 원이 감액됐다.

먼저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안 37억6700만 원보다 66억9100만 원 증액된 99억80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원대상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며, 국비 4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의료기관이 2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필수의료와 관련해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 지원에 39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

지정된지 11년이 지나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11개 센터에 각 3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정 6년차 1개 센터에 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외상센터에는 전담간호사 수당 신설 및 상향 조정을 위해 24억1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에도 22억87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결원 의사 3명 충원에 4억5100만 원, 중앙응급의료상황팀 7명과 재난의료관리팀 3명 인건비에 7억5600만 원, 노후화된 업무용 차량 교체에 10억8000만 원 등을 추가됐다.

닥터헬기 미운영 지역에 2대를 추가 배치하기 위한 32억200만 원도 증액됐다.

이태원 참사로 조명된 재난의료체계 운영에도 37억9400만 원이 증액된다. 중앙응급의료상황팀과 재난의료관리팀 증원 및 교육,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이 포함된다.

국립중앙의료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추진하는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 사업도 10억 원 예산을 확보, 시범사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반면 복지위가 의료민영화 우려를 제기하며 삭감을 요청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지원 예산은 결국 통과됐다.

복지위 야당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제공해야하는 만성질환관리 등 의료서비스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맡기는 전형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환자 질병정보 등 민감정보 제공 등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높은 사업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판단·지도·감독·의뢰 아래서만 건강관리를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인증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를 국회와 지속 공유하고, 시범사업 진행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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