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기약 수급 대책 보니… 공급량 늘리고, 매점매석 단속하고

중대본 회의서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
"전체 공급 안정화 추세… 해열제 가격 인상·공급량 증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지정… 개선 조치 필요시 의무화 검토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1-25 11:15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의료현장에서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의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대응을 위한 강력 조치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로부터 '해열진통제 수급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해열진통제 등 감기약의 수급현황 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시스템 운영 결과, 지난 8월 이후 전체 공급은 점차 안정화되는 추세지만 의료현장에서 여전히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동시 유행으로 해열진통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해열진통제 등의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신속 허가 등 행정적인 지원, 사용량 약가 연동제 예외 적용 등 각종 조치를 실시해 왔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아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이에 복지부는 약국에 해열진통제가 부족해 국민이 조제를 받지 못하거나, 다른 약국을 찾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측 수요량(월 약 6천만 정)을 상회하는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해 해열진통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성분에 대해 13개월(’22.11~’23.11)간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기로 했다. 
 
겨울철·환절기는 수요 증가를 고려해 집중관리기간(’22.11월~’23.4월)으로 설정해, 기존 대비 월평균 생산량을 6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즉 기존 4,500만정에서 전체기간(13개월) 6,760만정, 집중관리기간 7,200만정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1정당 약 50원으로 낮은 수준이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18개 품목, 18개 제약사)의 보험 약가를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조정했다. 
 
여기에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 등)를 고려해 1년 간(’22.12.1.~’23.11.30.)은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최대 20원, 품목별 상이)하기로 했다.
 
기존 품목별 50~51원에서 22년 12월부터 23년 11월까지는 품목별 70~90원, 23년 12월 이후는 70원으로 고정되는 것이다. 
 
겨울철 즉각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달을 포함하여 13개월간(’22.11~’23.11) 간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하며, 공급량 미달성 시 일부 환수하는 등 이행 여부를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보험약가가 조정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생산‧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품목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생산‧수입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충실히 생산‧수입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늘어난 해열진통제의 공급량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유통 단계의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의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 축적 행위를 적발하고 매점매석 등으로 제재하는 한편, 제보를 통해 도매상의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 유형 등을 파악해 금지요청ㆍ제재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매상 공급내역과 약국 보험청구 실적 분석을 통해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하고, 제약사·도매상에 아세트아미노펜의 현행 출하 '1개월 이내 → 1일 이내'로 요청하는 등 신속한 공급보고를 통해 유통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유통개선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조치를 통해 의무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5주부터 대한약사회 등 유관단체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 1회 해열진통제 수급 동향 및 유통과정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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