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여야 이견에도 본회의 직행

與 "법사위 2소위 22일 개최 합의, 절차 진행 중… 지켜보자"
野 "법사위 이미 국회법 지키지 않았다, 소위 일정은 잔꾀"
투표선 24표 中 찬성 16~17표, 반대 1~2표, 무효 1표로 가결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2-09 18:18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간호법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이날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시작하며 법사위 장기 미처리 법안 7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위한 협의를 양당 간사에게 요청했다.

오후 5시께 정부 업무보고와 질의를 마치고, 정 위원장은 앞서 언급한 7건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추가했다.

정 위원장은 "7건 안건은 복지위에서 의결된 법안이 60일이 경과했음에도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의장에게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강기윤 의원은 법사위에서 오는 22일 2소위를 여는 것에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을 설명하며, 국회법 절차에 따른 법안 처리를 지켜볼 것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본회의 직부의 조항은 있으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한다고 돼 있다"며 "국회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법사위가 2소위에서 (논의)한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를 지켜보고도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 재연된다면 그때는 모르겠지만, 국회 절차를 지키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재고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훈식 의원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짧게는 9개월에서 2년 동안 처리하지 않다가 전체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논의해 볼 기회를 달라고 한다"며 "처리를 꾸준히 요청해왔던 복지위 야당 간사로서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2소위는 국회의원들이 법안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다. 더 이상 기다릴 근거를 가질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 부의 요구를 통해 법사위에 상임위 중심주의가 뭔지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여야합의된 날짜가 있다면 최소한 그 날짜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타 상임위를 존중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고,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법사위가 국회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22일로 늦추겠다고 하는 것이며, 이미 충분히 존중했다"고 언급했다.

양당 간사 발언 후 양당 간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결과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등 6건은 24표 중 가 17표 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간호법의 경우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표 1표로 가결됐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