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균주 분쟁 후폭풍…관련 업체들 '이슈와 무관' 해명 분주 

지난 10일 대웅제약-메디톡스 균주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 1심 판결 여파
휴젤, 관련 소송과 ITC 소송 무관…휴온스바이오파마도 독자적 균주·기술 강조

허** 기자 (sk***@medi****.com)2023-02-13 12:09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주 보툴리눔 톡신 균주 분쟁의 1심 결과가 나온 이후 관련 업계가 그 여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소송기간만 5년이 넘게 진행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균주 분쟁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해당 선고에서는 당초 메디톡스가 주장했던 균주 및 관련 기술의 도용을 인정했고, 이후 대웅제약 측은 항소를 예고했다.

문제는 해당 균주 소송의 첫 결과에 따라 관련 업계 역시 이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경우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해당 소송을 진행한 업체 외에도 이미 국내의 기업 다수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해당 소송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해당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메디톡스와 ITC 분쟁을 겪고 있는 휴젤이 먼저 입장을 밝혔다.

메디톡스와 휴젤의 ITC 분쟁의 경우 지난해 메디톡스가 균주와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며, ITC에 문제를 제기했고, 조사가 착수 된 상황으로 향후 관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따라 휴젤 측은 앞선 소송은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는 점을 밝히고 나선 것.

이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휴온스바이오파마 역시 선제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휴온스바이오파마는 이미 질병관리청에 균주와 관련한 모든 조사 결과를 제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그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 확인 받았다는 점을 내세웠다.

특히 이미 밝혀진 해당 균주의 유전자서열과 보유 균주와의 유전자서열에서 명백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한편 생산 공정 역시 자체적으로 우수한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휴온스바이오파마는 해당 결과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균주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결국 해당 기업들의 입장 표명은 균주 분쟁으로 인한 사업에 영향 및 이어 이어질 주가 하락 등에 대한 방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업들 외의 움직임 역시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21년에는 톡신 균주 분쟁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업체들을 대상으로 균주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당시 안전관리 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부 업체의 균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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