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개편안, 병원기준 강화-수익배분 개선-근로보장 담겨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17개 과제 담겨
지난 1월 '필수의료 지원대책' 세부화 의의…5개년 계획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2023-03-21 15:00

[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어디서나 최종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3~'27)'을 발표했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 중 중증·응급 분야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각 분야 전문가, 학회 등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됐다.

구체적 내용은 '지역 완결적 필수·공공의료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4개 분야, 17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4개 분야는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기반 등으로 나뉜다.
◆ 현장·이송 단계

각 분야별 중점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현장·이송 단계에서는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상황인지 불분명한 경우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상담서비스를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장과 병원 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통일해 구급대가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 이송 중 필요한 처치를 적시에 제공한다.

지역별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자원 현황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하고 ,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프로토콜'을 마련해 이송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한다.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대상 확대, 모바일 지도 앱 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안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확충, 닥터헬기 출동·운영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한다.

◆ 병원 단계

병원 단계에서는 응급실 내 진단 및 응급처치를 중심으로 규정된 응급의료기관 종별 시설·인력·장비 등 지정기준을 수술, 입원 등 후속 진료역량(책임진료기능)까지 포함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간다.

중증-중등증-경증 등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진료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한다. 단계별 역할이 직관적으로 인지되도록 명칭도 변경한다.

다만 개편되는 전달체계 내 단계별 진료기능, 지정기준, 보상방안, 명칭 등은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연구를 통해 마련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응급의료기관 중에서도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늘려나간다.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 관리료를 신설하고 응급환자 전용 중환자실 관리료를 가산해 중환자실과 수술실 등이 응급환자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로 인한 수익이 의료진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구조 개선 ▲응급의료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대해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응급의료 모델을 개발하고, 도시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이 취약지에 순환·파견 방식으로 근무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해 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 등과 연계해 취약지 인력·시설 강화방안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개별 의료기관에서 24시간, 365일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완결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응급의료 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각 지역마다 요일별로 당번병원 간 순환당직(요일별 당번병원제)을 운영한다. 치료 제공이 어렵거나 부적정한 경우 타 의료기관으로 쉽게 전원을 의뢰·회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진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확대하고 응급전원협진망 전산시스템을 개선한다.

또 협력이 유도되도록 개별 응급의료기관 단위의 평가 및 보상범위를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까지 확대한다.

이외에 환자가 안심하고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내·상담 전임 인력을 지정하고 응급실 환자 경험 평가를 도입한다.

응급실 폭력 예방관리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보안인력 업무 지침(매뉴얼)을 수립한다.

감염병 유행 시 응급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격리병상을 추가 확충하고, 시설 등 자원의 탄력적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전문분야별 대응

정부는 중증외상, 심뇌혈관 등 전문적인 응급의료기관분야별 중점과제도 설정했다.

우선 권역외상센터는 권역별 환자 수, 자원 현황 등을 기준으로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고,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내 구급대, 타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운영해 심뇌혈관 환자의 최종치료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가칭 전문치료팀)에 팀 단위 보상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 8개소에서 12개소로 확충한다. 모든 응급실에서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 8개소에서 14개소로 확충하고, 중앙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해 정신응급환자 대응 기반(인프라)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분야에선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간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토록 한다.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을 강화하고, DMAT 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 응급의료 기반

신고·처치부터 이송, 진료, 전원까지 응급의료 전(全) 과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응급의료체계 평가'를 도입한다. 평과 결과는 응급의료기금의 지자체별 보조 규모 등과 연동한다.

지방정부 주도 응급의료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위원회 운영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역 응급의료 지원조직 육성을 추진한다.

'응급의료자원정보시스템(종합상황판)'을 환자, 구급대, 의료기관 등 수요자별 이용목적을 고려한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하고, 모바일 앱을 개발해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응급질환별 실시간 진료 가능 정보를 담당 진료과에서 직접 입력하도록 하는 등 정보 수집체계를 효율화하고, 정확성을 관리·점검해 정보의 책임성을 확보한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개인정보 수집·연계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구급활동일지, 건강보험진료기록을 연계함으로써 응급환자에 대해 이송부터 응급실 진료, 의료기관 퇴원까지 단절 없는 응급의료데이터 체계를 구축한다.

이외에도 중앙정부가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을 강화해 나간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수행 업무의 법적 근거 강화 및 운영 독립성 확보 ▲병원 간 전원 관제(管制)를 위해 현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지역까지 확장한 '지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검토 ▲응급의료기금 재원 확충 검토(신규 재원 발굴 등)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의료분야는 정책적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분야"라며 "향후 5년간 추진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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