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홀딩스, 지주회사 전환 6년여만에 다시 제외…새 전략 펼치나

지난 2016년 기업분할 통해 일동홀딩스 새출발,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
기존 지주회사 주요 사업은 유지…행위 제한 벗어나 M&A 등 새전략 예상

허** 기자 (sk***@medi****.com)2023-03-24 12:00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지난 2017년 지주회사로 전환한 일동홀딩스가 약 6년여만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기존에 영위하던 지주사업의 주요사업은 변동이 없다고 밝혀, 지주사를 벗어나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동홀딩스는 23일 투자판단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에 대한 회신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일동홀딩스는 지난 2월 9일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를 했으며 해당일 기준으로 지주회사 적용 제외됨을 통보 받았다.

이어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으나,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지주사업의 주요사업인 용역제공, 임대, 투자 등에는 변동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공시된 바에 따르면 향후 일동홀딩스가 어떤 전략을 구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지주회사 전환 6년여만에 다시 이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일동홀딩스의 지주회사 제외는 기존 지주회사의 요건 등에 변동에 의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지주회사의 경우 분사화를 통한 사업의 분리매각이 용이하고, 유연한 사업의 진입·퇴출 등이 가능하며, 지주사와 자회사간 전략적 의사결정과 일상적 의사결정의 분리가 가능하다는 등의 장점이 있다.

여기에 일동제약그룹처럼 자회사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할 경우 통합적 관리 등에 의한 경영효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소유지배구조가 단순투명해지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지주회사는 소액자본으로 다수기업을 용이하게 지배할 수 있어 경제력 집중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 등에 대해 행위제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의 경우 사업적인 전략을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결국 일동홀딩스의 이번 결정이 강제적인 변화가 아닌, 회사 차원의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사업 전략을 구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일부 지주회사의 경우 행위제한의무에서 벗어나 M&A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지주회사 적용 제외 등을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따라 일동홀딩스가 이번 지주회사에서 벗어나며 향후 어떤 사업 전략을 펼칠지 역시 주목된다.

한편 일동홀딩스의 지주회사 적용 제외 전 지분율을 살펴보면 9개 자회사 중 유니기획, 일동생활건강, 일동히알테크, 아이디언스에 대해서는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애임스바이오사이언스 64.9%, 후다닥 61.0%, 일동바이오사이언스 50.1%, 루텍 46.4%, 일동제약 36.0% 등을 소유한 상태다.

또한 손자회사인 2개사의 경우 일동제약이 일동이커머스는 75.0%, 아이리드비엠에스 40.0%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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