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 제약사에 유통 판매정보 제공 시 수수료 등 원칙 당부

회원사에 공문 발송…이사회 의결·법무법인 유권해석 등 기반 대응 강조
정보수수료 조항 추가…미약정 시 정보 미제공·일부만 제공 등 협조 요청

허** 기자 (sk***@medi****.com)2023-06-07 11:51


[메디파나뉴스 = 허성규 기자] 유통업계에 관심이 높아진 유통 판매정보 제공과 관련해 협회가 회원사들에게 새로운 원칙을 공유했다.

이는 해당 정보의 가치를 인정 받기 위해 제약사에 정보 제공 시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는 안으로, 미약정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방안 등을 당부한 것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회원사들에게 '제약사에 대한 도매 판매정보 제공'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등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업체들의 민원 제기 등에 따라 이사회를 통한 논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해당 안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원칙을 살펴보면 거래약정서에 정보제공 조항 외에 정보제공 수수료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정보수수료 조항이 없을 경우 정보제공 강요로 간주해 대응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보제공 수수료 약정이 이뤄질 경우 판매정보를 제공하고, 다만 이때에도 도도매 판매정보 제공은 불가하며, 도도매간의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보제공 수수료 등을 미약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사 판매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군구별 판매정보만 제공하도록 하는 안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회원사에 해당 원칙에 따라 제약사와 신규 또는 재계약 시 거래 약정서에 정보제공 수수료 조항 추가를 적극 요청해줄 것과, 미반영 제약사를 협회 측에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업계에서는 의약품 판매정보에 대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상황과, 오히려 이를 신규 영업자료로 활용해 유통업체의 거래선을 빼앗은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공유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의약품 빅데이터 분석기관에게는 헐값에 의약품 판매 정보를 넘겨주고 있다는 지적 등도 진행되며, 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번 원칙 역시 이같은 업계 분위기에 따라 유통 판매정보에 대한 가치 찾기의 일환인 셈이다.

특히 협회는 해당건과 관련해 도매 판매 정보는 영업비밀에 속한다는 판례 및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에 따라 적응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내용과 관련해서도 제약사에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으로, 판매정보 제공과 관련한 새로운 원칙이 업계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는 도매업계의 이같은 요구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는 또 다른 마진 제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최대한 거래 도매업체 수를 줄이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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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3.06.08 09:02:21

    양아치니? 
    정부에서 유통정보 다가지고 있는데 공개도 못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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