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 본회의만 남았다

법사위 25일 전체회의서 이견 없이 의결
산부인과의사회 "분만 현장에 큰 의미…정부·국회 노력에 감사"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3-05-25 10:32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는 대체토론을 위해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참석했으나, 이견이 없어 대체토론 없이 통과됐다.

산부인과는 숙원인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제가 법사위를 넘어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되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4일 정부와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장은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며 "정부와 국회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금액도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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