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건기식 소분' 실증특례 사업단 구성…13곳 약국 모집

올해 7~10월부터 2년간 시행…총 513곳으로 단계적 확대
소분 포장 관리기준 마련 및 샘플 검사 완료

신동혁 기자 (s**@medi****.com)2023-05-23 06:00

 [메디파나뉴스 =신동혁 기자] 지역약국의 약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기식을 소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융·복합 서비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와 관련된 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약사회는 우선 '건강기능식품 소분 실증특례 추진을 위한 사업단' 구성 건을 심의했다.

건강기능식품위원회는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1차로 13곳의 약국을 모집 완료한 상태다. 추후 단계적으로 최대 513곳의 약국을 모집해 실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르면 6월, 늦어도 9월까지는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업단을 구성해 박차를 가한다.

사업 기간은 규제샌드박스 심의 일정을 고려해 올해 7월 혹은 10월부터 2년 간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다.

사업단의 조직도는 사업단장을 중심으로 △자문단 △간사 △운영팀 △교육학술팀 △전산지원팀 △홍보팀 △민원지원팀(사무국)으로 구성됐다. 각 팀장은 추후 선임 예정이다.

사업단장으로는 조양현 부회장, 간사에 유완진 건강기능식품 이사, 위원으로는 정경인 학술이사, 백영숙 학술이사, 김은혜 홍보이사, 이형우, 최해륭, 김은교, 김희진, 정대성, 이준경, 김은택, 최은주, 이정민(이상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위원), 김영욱 약사, 최진희 약사 등이 내정됐다.

자문위원으로는 이영미 제약유통이사, 하동문 건강기능식품위원회 위원, 이동한 건강소비자 연대 부총재 등이 참여한다.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사진>는 "현재 실증특례 사업 단계 중 유관부처 의견조회 중에 있다"며 "본회는 식약처의 요구에 따라 의약품 자동조제기 소분 포장 관리기준을 만들고 약국 소분 샘플 제품에 대한 의약품 혼입 여부 성분 검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