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라이셀'에 도전장 내민 보령, 첫 허들 넘었다

2025년 만료 특허 회피 성공…심판 청구 6개월여 만에 성과
2024년 3월 이후 출시 가능해져…항암제 라인업 확대 탄력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6-29 11:50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BMS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성분명 다사티닙)'의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해 특허도전에 나섰던 보령이 첫 성과를 일궈냈다.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은 보령이 스프라이셀의 '키나제 억제제로서의 2-아미노티아졸-5-방향족카르복스아미드의 제조 방법' 특허(2025년 2월 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심판에서 청구성립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에 대해 지난 2015년 다수의 제약사가 무효심판을 청구하면서 도전에 나섰지만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는데, 보령은 지난해 12월 심판을 청구해 6개월여 만에 이를 회피한 것이다.

보령이 특허를 회피함에 따라 스프라이셀의 다른 특허인 '환형 단백질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 특허(2024년 3월 23일 만료)가 만료되면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보령은 남은 한 건의 특허에 대해서도 심판을 이어가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출시 시점이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2024년 만료 특허에 대해 보령은 지난 2020년 12월 무효심판을 청구해 현재 심판이 진행 중으로, 여기서도 보령이 승소할 경우 보령은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보령은 아직 스프라이셀 제네릭을 허가받지 못한 상황으로, 남은 특허를 극복하는 동시에 허가까지 마무리해야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령은 이번 특허 회피에 따라 최근 집중하고 있는 항암제 라인업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은 그동안 젬자와 제넥솔, 젤로다, 메게이스 등 다양한 항암제를 도입한 바 있고,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입랜스와 카보메틱스, 타시그나 등의 특허에도 도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 스프라이셀의 특허를 회피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향후 항암제 사업 확대를 위한 행보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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