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협소했던 대학병원, 증축 수월해져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7층 이상 증축 가능
삼육병원, 규제혁신 방안 적용 첫 사례‥완화 용적률 절반은 '공공필요 의료시설' 필수

박으뜸 기자 (acepark@medipana.com)2023-03-20 11:30

자료 제공 = 서울시

[메디파나뉴스 = 박으뜸 기자] 서울시의 대학병원들도 초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20일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본격 실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시설 도시계획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 용적률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높이 관리 유연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병원·대학처럼 민간 운영이지만 공공성이 강한 시설의 경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서울은 대학과 병원의 성장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다. 다만 다수 대학이나 병원이 저밀 용도 지역 및 경관 지구에 위치해 가용 공간 부족 등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시설 개선·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서울시 내 대학병원들의 숙원이었던 증축 및 재개발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시설)'을 도입하고 용적률 상한을 없앴으며, 금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대학의 완화 받은 용적률은 혁신성장구역에만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중앙대, 홍익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등이 제도 적용을 통한 시설 확충을 검토 중에 있다.

조례에서 별도로 정해 관리해 왔던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높이 규제 조항을 없앤 것은 대학병원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내 대부분의 대학병원들은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고 교통편과 접근성이 좋다. 하지만 공간이 협소해 확장성에는 한계를 갖고 있다. 해마다 환자가 증가하지만 병동을 늘리기 어렵고 주차난이 극심해 외래환자와 방문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관리하는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경관성 검토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높이에 대한 정교한 관리를 해왔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3층(12m) 이하를 원칙으로 일부 시설은 최고 7층(28m) 이하까지 완화 받을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변에 영향이 없는 경우엔 7층(28m) 이상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있더라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엔 높이를 과감히 완화할 방침이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은 총 100개소며 그 중 50%인 50개소가 7층 28m로 높이를 완화 받아 추가적인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적인 시설 확충이 시작된다.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계획시설의 규제 완화는 건폐율도 적용된다. 높이 뿐만 아니라 건폐율도 제한(30%)된 경관지구 특성상, 부지에 여유가 있어도 수평 증축이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건폐율 또한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로 적용이 가능해져,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늘리지 않고도 증축할 수 있다.

삼육병원은 이번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받는 첫 번째 사례다. 부지 확장 없이 신관동을 증축하는 삼육병원은 건폐율 완화를 통해 최대 200병상 이상 확보는 물론, 중환자실(30병상)과 치매지원센터 등 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병원의 용적률을 1.2배 완화한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는 지난해 7월 개정·시행 중이며, 서울시는 증축 수요가 있는 병원들과의 실무 협의를 거쳐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다.

단, 완화 받은 용적률의 절반 이상은 감염병관리시설, 산모·어린이, 장애인 의료시설 등 '공공필요 의료시설'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는 음압격리병상, 중환자실 등 지역별로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시설이 우선적으로 확충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공공필요 의료시설의 세부 평가 기준은 올 상반기 내 마련된다. 증축 계획이 있는 병원은 이를 적용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도시계획 변경에 착수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대목동병원, 양지병원, 녹색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사전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병원 2개소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관련 기준을 적용, 보완·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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