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공방 이어지는 '듀카브' 특허분쟁, 선고기일 미뤄져

내달 26일로 선고일 변경…막판까지 서면 제출 이어져
1심서는 보령 완승…선고까지 공방 지속 가능성 남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9-25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한 특허분쟁이 선고기일까지 미뤄가며 계속되는 모습이다.

특허법원은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해 진행 중인 특허심판들의 선고 기일을 지난 21일에서 오는 10월 26일로 연기했다.

해당 특허에는 현재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등 총 9건의 2심이 진행 중으로, 특허법원은 이에 대한 결론을 일시에 내리려 했으나 끝까지 공방이 지속되면서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제약사들이 선고기일 직전까지도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등 특허 분쟁에서 승소하기 위해 끝까지 공방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원고인 환인제약과 한국유니온제약, 하나제약 측 대리인은 지난 5일자로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이에 13일 보령 측 대리인이 다시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그러자 19일 원고 측은 다시 참고서면을 제출했고, 이후 재판부는 선고일을 연기했다. 

선고 이틀 전까지도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선고일을 미룬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단, 이 같은 공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

1심의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모두 보령의 완승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만약 1심에서 오갔던 공방 외에 새로운 점이 없었다면 2심 변론이 짧게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관점에서 양측의 주장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그렇다고 해서 도전 제약사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미 1심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특허를 공략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령의 승리로 마무리됐던 만큼, 보령의 특허 방어 전략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특허 공방의 최종 승자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는 내달 말이 돼야 가려질 예정으로, 향후 추가적인 공방이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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