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상장폐지 이의신청 접수…개선기간 부여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EDGC(이원다이애그노믹스)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해 약 1년간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공시를 통해 EDGC가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내년 4월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선기간 중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및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거래소는 관련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조해진 기자24.05.03 11:16
이민섭 EDGC 대표 부친상
이민섭 EDGC 대표의 부친 이근씨가 별세했다.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8호실 ▲발인 : 2024년 5월 2일(목) 오전 06시 40분 ▲장지 : 용인평온의 숲(천안공원묘원)
메디파나 기자24.04.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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