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일반약 구매대행업체 형사처벌 요청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 위반 판단
블로그 게시물 차단 조치 이뤄져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22 16:50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일반의약품 구매대행업체의 불법의약품 판매 형태 및 광고·홍보 행위를 식약처에 신고, 그 결과 현재 해당 블로그 게시물에 대한 비공개 조치가 이뤄졌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약국 구매대행은 어디서? OOO!'이라는 제목으로 일반의약품 불법 구매대행과 더불어 광고·홍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들은 블로그에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광고 및 홍보를 하고 링크된 카카오채널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주문받고, 약값 및 구매대행 수수료를 계좌이체로 입금 받은 후 의약품을 포장해 택배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는 법리 검토를 통해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업체의 의약품 불법 판매에 대해 식약처에 형사처벌을 요청했다.

그 결과 우선적으로 지난 20일 해당 블로그 게시물이 비공개로 전환된 것을 확인했다.

권영희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을 위해 이러한 불법 구매대행업체를 근절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도 불법 사이트 정보를 발견할 경우 서울시약사회로 즉시 신고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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