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법안, 의료기관 이용 불편한 국민 위해 꼭 필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료법 개정안 추진 의지 밝혀
"대면 진료 원칙 하에 의료계 요구사항 담아 부작용 최소화"
"장애인 비례대표로 거동 불편해 의료기관 이용 어려운 환자 공감"

조운 기자 (good****@medi****.com)2022-07-25 06:08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정부 주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비대면 진료가 코로나19 확산과 의료계의 반발로 주춤하는 가운데, 오히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비대면 진료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했던 최혜영 의원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민’을 위해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한시적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반 논쟁 속에 의료계의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반드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비대면 진료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의료계와 소통을 제대로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만 해도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제대로 논의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도 가급적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했던 부분들인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료기관 쏠림현상, 비대면진료로 인한 사고책임 및 피해보상 지원 등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반영했다"며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대면진료를 보완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의사의 얼굴을 직접 마주보고 시행하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화했다.

비대면 진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대상을 의료기관 이용이 곤란한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무의식환자, 거동이 불편한 동일상병·동일처방 환자 ▲주기적인 대면 진료 하에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환자 등으로 제한했다.

나아가 비대면 진료 제공 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비율 제한,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 등 그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주장해왔던 요구 사항을 꼼꼼하게 포함시켰다.

최혜영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했다"며 "의료인들도 당연히 현재처럼 대면진료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병원에 오고싶지만 찾아 오실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물론 코로나19 재택치료에 참여했던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는 최근까지도 비대면 진료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현실적으로 주위에 의료기관이 없어서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에 갈 수 없어서 그냥 아픔을 참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시다. 일례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당사자가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 '의료기관까지 이동의 불편함'이 29.8%로 1위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그는 "보시다시피 저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으로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받기 힘들어서 그냥 참거나 일반약 사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한된 부분이지만 이 법안 시행으로 인해 그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진료를 편하고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국민들이 계신다면 이 법안이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장애계 현장을 다니면서 사실 제일 많이 접하는 민원이 중증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이용 문제라고 언급하며, 현실적인 이유로 방문진료, 왕진이 어려운 현실에서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현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전면 배치할 정도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여 왔고, 복지부 역시 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 국면에 들어서고, 의료계와 약계의 우려가 커지면서 좀처럼 한 발짝을 떼기 어려워지면서 논의가 공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여당에서 야당이 됐다고, 해당 법안에 대한 입장이 변하거나 하는 것은 없다. 이 법안은 환자 중심 법안이기 때문이다"라며 "현재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약속한 부분인데 나서지 않아 의아하다. 현재 국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야당 법안 2개뿐이다. 복지부안이 있는 곳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끝났을 당시만해도 코로나19가 잠잠해져서 당장이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끝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관심이 높았다.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고 있다. 그로 인해 일부 부작용도 나오고 있기에 미리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혜영 의원은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원회에 남아 장애인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비대면진료 법안은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탈시설법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도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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