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통합돌봄법 제정 환영, 약물관리 관련 소통 강화"

약사 역할 명확화로 온전한 보건의료 협업 기반 마련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의 효율적 서비스 제공 계기될 것 
방문약료 사업 등 접목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 기대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5 11:09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이하 통합돌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약물관리 서비스 관련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통합돌봄법 제정안을 통해 돌봄서비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되면서, 지역 내 의료·요양 서비스가 통합·연계돼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종류와 제공자를 비롯해 약사 서비스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은 보건의료인력 간 진정한 통합돌봄 실현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온전한 보건의료 협업 기반 마련과 함께, 통합돌봄 대상자 중심으로 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광훈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국회와 정부에서 지역 내 돌봄 대상자들에게 약사들이 안정적인 약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2018년부터 진행해 온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과 지자체별 방문약료 사업 등을 접목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본회는 고령화 사회에서 더욱 요구되는 약물 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각 직역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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