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사 개원 담은 간호사법 준비…野 "모순 끝판"

유의동 의원 대표발의 예정…거부권 입장 배치 조항 곳곳에
野 "간호법 반대 근거 스스로 부정…선거 전 자기모순 끝판"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2024-03-27 10:52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국민의힘이 간호사 개원 근거를 담은 간호사법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며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을 요청하던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항을 담은 법을 총선 전 발의한다는 점에서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법을 오늘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이 발의하는 간호사법에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며 지적한 '직역 업무 침해로 인한 갈등 유발 우려'가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간호사법 6조에는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것을 넘어 대학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것.

12조에서는 전문간호사 업무에 대해 '의사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PA 허용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29조에서는 간호인력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간호법 거부권 행사 당시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인력으로 간호와 상이해 포함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해당 규정에서 요양보호사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지만, 다시 포함시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여당과 정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대통령이 행사한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정부여당이 핵심으로 내건 사유는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해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간호사법 30조에는 간호사 기관개설권도 포함됐다. 재택간호 전담기관이라는 의료기관을 간호사가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했다. 간호법에서도 해석이 나뉘며 문제가 된 간호사 단독개원 우려를 간호사법에서는 명확하게 담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부가 간호법 거부권 사유로 제시한 '업무범위 침해로 인한 혼란과 개설권을 둘러싼 오해 여지가 있다'는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이율배반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자신들이 내걸었던 반대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는 자기모순 끝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결국 선거를 앞두고 등돌린 간호계 환심을 사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정부간 첨예한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여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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