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한 '유사 보험자 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중단' 주장에 대해 심평원 노조가 '맞불'을 놓자, 공단 측이 즉각 재반박에 나섰다.

양측 노조는 직원 대다수가 가입돼 있으며 공단의 경우 그 수가 1만명을 넘어선 상태인만큼, 오는 20일 열리는 공동 국제행사가 무리 없이 잘 치러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19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줄줄 새고 있다"는 주장을 또다시 펼쳤다.

이는 앞서 지난 13일 공단 노조 측이 "심평원은 유사 보험자 행위와 개인정보를 파괴하는 자보심사, 의료기관에 대한 갑질 등을 중단하라"는 주장에 지난 15일 심평원 노조 측에서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며 "국민 여론 조작을 중단하라"고 반박한 데 따른 반론 제기다.

공단 노조는 우선 자보 위탁 심사에 대해 "공적영역의 건강보험 재정과 개인질병정보가 민간영역인 자동차보험을 위해 활용되는 것"이라며 "이는 국민과 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돼 궁극적으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심평원은 기존에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를 더욱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로 둔갑시키는 작업을 위해 지난해 '자동차보험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질병정보 등을 활용해 자동차보험 환자의 '기왕증, 자격점검 등 연계 심사 강화'로 명시돼 있다"면서 "민간 자동차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등의 진료정보 등 건강보험데이터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으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며,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수집된 진료정보를 국민의 동의 없이 기왕증 등 자동차보험 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개연성이 높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공단 노조는 "이는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무한 몸집 불려주기를 눈감아 준 결과"라며 "2004년, 2009년, 2012년 감사원 감사에서 공단과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아직도 정책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며 복지부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노조는 "심평원이 수행하고 있는 자보 심사 관련 법령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심평원이 이를 위해 공적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진료 정보 등을 얼마나 광범위하고 위법하게 사용했는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 의뢰와 감사원 감사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심평원은 "현재 자보에선 건보 개인정보를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차세대 심사시스템 구축에서 연계 심사 강화 부분은 지난해 제안된 사항인데, 이에 대해 행자부가 올해 2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활용하지 않고 철회하기로 한 사항"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처럼 공단과 심평원의 노조 간 싸움으로 1년간 공동으로 추진, 준비해온 국제심포지엄이 오는 20일 차질 없이 열릴지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더욱이 공단 노조 측은 같은 날 심평원의 업무가 과연 정당한지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 예정이어서 향후 노조 간 갈등이 기관 간 갈등으로 변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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