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연질캡슐 100, 150’(닌테다닙에실산염)은 비급여로 평가됐다.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디메틸푸마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환자 중등도·중증 판상건선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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