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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 ‘오페브’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1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오페브연질캡슐 100, 150㎎’(닌테다닙에실산염)은 비급여로 평가됐다.
오페브는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 ▲전신경화증 연관 간질성폐질환 환자 폐기능 감소 지연 ▲진행성 표현형을 나타내는 만성 섬유성 간질성폐질환 치료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
코오롱제약 ‘스킬라렌스장용정 30, 120㎎’(디메틸푸마르산염)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스킬라렌스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환자 중등도·중증 판상건선 치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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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