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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다.
이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로부터 구매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자 처벌 대상에 에토미데이트를 포함시키기 위한 총리령 개정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개소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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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
sk***@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