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종근당 등 총 23개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의 2심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부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여론조사는 제약업계가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의뢰한 것으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처방하고 재진료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국의 200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응증은 퇴행성 인지장애와 혈관성 인지장애로 구분했다.
원고 측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의 약제가 퇴행성‧혈관성 인지장애에 효과가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 수가 각각 전체의 5.6%, 9.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약물의 대체약제가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수가 퇴행성 인지장애(65%), 혈관성 인지장애(74%)로 상당한 수치임을 강조했다.
원고 측은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교과서나 논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장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응답한 90% 이상의 경험있는 의사들의 소견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운을 뗐다.
또한 "설문조사는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만에 하나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지만 예상대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며 "피고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 약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 설문조사는 단순히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결과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달라"고 전했다.
원고 측은 이날 선별급여의 본질과 관련, 복지부의 논지를 반박하기 위해 행정법 교수의 자문 의견서를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행정9부에서 대웅제약 등 23개사가 진행 중인 유사 소송 건을 언급하며, 하루 전인 지난 8일 해당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자료는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현장 처방 사례를 모은 것이다.
한편, 이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보건복지부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약값의 환자 본인 부담률을 치매환자에 대해서만 기존 30%를 유지하고, 이를 제외한 환자에 대해서는 30%에서 80%로 높이자 제약사들이 반발하며 시작됐다.
소송에 참여한 주요 제약사는 종근당, 한국프라임제약, 제일약품, 알리코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