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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조제약 수령방식은 본인(또는 대리) 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시범사업 지침에서 지정한 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이 가능하다.
재택 수령 대상자가 아닌 환자(소비자)에게 조제약을 배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시범약국은 시범사업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범사업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급여 기준을 위반해 착오, 허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관련 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전부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향후 이 같은 민원이 재발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법적 조치를 요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약배달 행위는 약사법 제50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다수의 약국에 악영향을 끼치는 등 약사직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일부 약국의 부적절한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 내내 약배달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향후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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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혁 기자
s**@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