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필수의료 제정법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명확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에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결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계속심사키로 결정했다.

이날 필수의료법은 15, 16번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심사 도중 후순위로 밀린 뒤 심사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복지위 2소위원장은 심사 후 브리핑을 통해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강 2소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타협은 명확히 되지 않았다"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명확한 정의부터 하고 어떻게 지원하고 할 것이냐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법제처,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등은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에 의견을 제출한 각 학회도 명확한 정의 부재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문신사법은 이날 다시 한 번 계속심사가 결정됐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한 층 명확해졌다.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고, 일부 업종별 의견차에 대한 조율만 남은 상태다.

특히 다음 회의까지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오라는 주문과 함께, 다음 회의에서 해당 대안으로 의결시키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다. 복지부는 3개월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위는 3개월이 아닌 다음 회의까지라고 못박았다.

강 2소위원장은 "복지부가 시간을 요청해 다음번 회의 전까지 이해당사자간 합의된 법안을 가져오거나 대안을 가져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다음 심사에서는 어떻든 의결하겠다고 못을 박았다"며 "내일부터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우려하는 심리상담사법은 내부 의견차에 공청회부터 진행키로 하며 문신사법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강 2소위원장은 "심리상담사법은 정리해야 할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심리상담학회나 심리상담소 등 의견이 굉장히 첨예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필수의료법이 심사기회도 얻지 못하며 21대 국회 내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명확한 정의를 내놓지 못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감경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조율이 필요한 부분도 많지만 21대 국회에 물리적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

국회 관계자는 "내달 국정감사 이후 연내 결론짓지 못할 경우 내년부터는 총선 준비로 법안 처리 가능성이 더욱 옅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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