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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교육에서는 유럽 의료기기 법령(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준비절차·유의사항, 현장심사 사례 등을 소개하고, 오후에는 중국 의료기기 품질관리 제도 개요, 인허가·품질관리 시스템 심사 대응 요령 등을 안내한다.
이번 교육에 참석을 원하는 경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누리집에서 신청(모집 기간: 10.30.~11.3.)할 수 있으며, 선정된 참석 대상자(200명)에게는 참석 방법 등을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교육·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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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기자
sk***@med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