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지난 2014년 12월 이후 총 1179건이 접수돼 859건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2023년 상반기 접수 및 심의 현황을 공개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질병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당초 사망보상금으로 시작해 현재는 진료비(급여+비급여)를 비롯해 장례비, 장애보상금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에 대한 운영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선 2023년도 상반기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일시보상금 11건, 장례비 11건 장애일시보상금 4건, 진료비 87건 등 113건이 접수됐다.
이중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건은 총 91건으로 진료비가 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은 14건, 장례비는 13건, 장애일시보상금은 2건이었다.
상정된 건 중 지급된 건은 64건, 미지급건은 27건으로 지급 건 중 진료비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는 각 6건, 장애일시보상금은 2건이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가 시행된 2014년 12월 19일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를 살펴보면 총 1179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된 접수건 중에서도 진료비가 8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이 156건, 장례비가 146건, 장애일시보상금이 46건 순이었다.
또한 심의위원회는 총 1023건이 상정됐으며, 이중에서도 진료비가 712건, 사망일시보상금이 141건, 장례비가 131건, 장애일시보상금이 39건으로 순으로 확인됐다.
이중 지급된 859건은 진료비가 635건, 사망일시보상금이 98건, 장례비가 97건, 장애일시보상금이 29건이었다.
미지급은 164건으로 진료비가 77건, 사망일시보상금이 43건, 장례비가 34건, 장애일시보상금이 10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각 제약사에게 부여되는 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최근 손질 등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중 추가부담금에 대해 제약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피해구제급여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부담금 산정기준을 개선한 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