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최근 수요량이 급증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현탁액 2개 품목, 소아 항생제 세프디토렌피복실 2개 품목에 대한 보험약가를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
이를 위해 향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3개월간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월평균 사용량 수준을 고려한 수량을 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최근 원료비 급등으로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약제에 대해 2024년 1월 1일 자로 '삼진디아제팜주(10mg/2mL/1앰플)'를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 퇴장방지의약품 중 6개 품목에 대해 원가보전을 위한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앞으로도, 보건안보 차원에서 수급 불안정 약제는 최근 3~5년간 공급량, 사용량, 시중 재고량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해 약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추가 생산량에 비례해 신속히 인상 조치함으로써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의 궤양성 대장염 증상과 점막의 염증을 호전시켜 학업이나 직장생활 등 활동성이 큰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기회를 제공해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 약 76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56만28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8008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5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24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