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후현 기자] 공중보건의사 기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기피 원인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규제 강화 법안 추진은 기피 현상을 가속시킬 것이란 우려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국회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 의견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최근 공보의 근무지 이탈, 야간 아르바이트 등 복무 일탈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일탈행위는 성실히 근무하는 병역의무자 사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불법 보수 수령에 대한 경각심을 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보의 복무위반 행위 시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10배 기간을 연장해 근무하도록 한다. 또 보수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람에 대해 추가징수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의협은 과도한 징계라고 지적했다.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이나 병역법 등 보충역을 대상으로 규정된 근무 일탈일수 5배 기간 연장은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현역병이나 부사관, 장교 등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과도한 징계라는 것. 이런 가운데 공보의만 특정해 10배 기간을 연장한다는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것이란 지적이다.

공보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점도 우려했다.

의협은 현역병 월급이 200만 원에 가까워졌으나 의무복무기간은 3년으로 현역병 2배에 달하는 등 공보의 지원 유인기전이 크게 약하된 상태라는 점을 짚었다.

실제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국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7%는 일반병 입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사례를 일반화해 과도한 징벌을 규정하는 것은 공보의 의무복무 환경이 계속 악화될 수 있다는 잘못된 분위기를 조성, 공보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수에 대한 징수 규정도 이미 존재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공보의는 임기제공무원 신분으로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 금액 5배 범위에서 가산해 징수할 수 있다는 국가공무원법 47조 3항 규정이 있다는 것.

의협은 "공보의는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기여가 적지 않음에도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처벌에 집중한 규정을 통해 공보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기 보다 보상과 의무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개선을 통해 지원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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