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과 의심 환자에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한 결과를 16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오남용 처방 의심 등 의료기관 13개소를 적발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 자문 의견을 거쳐 환자 16명과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했다.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사 의뢰, 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가칭)’으로 올해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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