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판매한 총책 송모씨(제조·판매 총책, 35세)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그는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

배달책 고모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경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됐다. 4개월간 추적 끝에 성과를 거뒀다.

수사 결과 송씨가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 약 7억1000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 임차 후 원료의약품 혼합·소분·포장 등이 가능한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돼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임차한 가정집(빌라)을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로 선택했다. 제품 보관·배송하는 창고 수시 변경, 우편물 보내는 사람과 주소 변조 등 방법으로 수사당국 단속을 피했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발생 위험이 있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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