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책 고모씨(29세)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로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경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직원 등 7명을 약사법 위반으로 송치한 사건과 연계해 착수됐다. 4개월간 추적 끝에 성과를 거뒀다.
수사 결과 송씨가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년 8개월 동안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218여명에 약 7억1000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제제와 불법 유통한 이뇨제·발기부전치료제 등을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송씨는 부산에서 가정집(빌라) 임차 후 원료의약품 혼합·소분·포장 등이 가능한 제조 기계·장비를 설치해 불법 스테로이드제제(정제 12종, 주사제 10종)를 제조·판매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제조에 사용된 기계(3종), 의약품 공병, 홀로그램 스티커 등 포장, 7억원 상당 스테로이드제제 및 원료의약품이 발견돼 현장에서 전량 압수됐다.
특히 송씨는 식약처 등 수사당국 적발을 피하고자 거래 시 대포폰, 대포통장을 사용했으며, 임차한 가정집(빌라)을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제조 장소로 선택했다. 제품 보관·배송하는 창고 수시 변경, 우편물 보내는 사람과 주소 변조 등 방법으로 수사당국 단속을 피했다.
한편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 Anabolic Steroid)로 임의 투여 시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
불법 스테로이드제제는 정상적인 의약품처럼 엄격한 제조환경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법 스테로이드제제 자가 투여 시 세균 감염 등 발생 위험이 있어 구입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범죄수익 환수 등 엄중한 처벌을 토대로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