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 안건을 논의했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논의된 8개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olopatadine hydrochloride)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추출물) ▲베포타스틴(bepotastine) ▲구형 흡착탄(spherical adsorptive carbon) ▲애엽추출물(artemisiae argyi folium)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L-ornithine-L-aspartate) ▲설글리코타이드(sulglycotide)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magnesium trihydrate salt of chenodesoxycholic acid and ursodesoxycholic acid) 등이다.
복지부는 교과서,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며,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2025년 말에 결정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년과 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바 있다.
올해에는 등재연도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있는 6개 성분과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1개 성분 등 총 7개 성분 약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