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내부 문건 폭로 글에 대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문서위조 및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등 혐의다.
의협 내부 문건 폭로라며 게시된 글엔 의협 비대위 공문 형태로 집단행동에 불참하는 인원은 명단을 작성해 유포하라는 식으로 압박하란 내용이 담겼다.
사직서 제출 여론을 조성하고 복귀를 방지하란 내용도 담겼다. 복귀할 경우 다른 동료 위험성을 높이는 일이란 점을 각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의협 비대위는 명백한 허위이며 의협 회장 직인 역시 위조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역시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에서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 블랙리스트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역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주 언론홍보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나 비대위에서 회원에게, 전공의나 의대생에게 절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지시하거나 지시한 적 없고, 앞으로도 하지 않는다"면서 "의사협회라는 단체가 그렇게 허술하거나 무식한 단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후현 기자
joecho@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