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씨티씨바이오와 파마리서치 간 신경전이 주주명부 열람을 두고 극에 달하고 있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법원 판결 위반을 감수하는 상황까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에 관한 판결을 받은 후에도 7영업일째 파마리서치에게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명확히 판결 위반 사항이다.

앞서 지난 14일 수원지방법원은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고, 당일 씨티씨바이오에 송달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씨티씨바이오는 송달 다음날인 15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파마리서치에게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해당 10일은 오는 28일까지다. 28일은 씨티씨바이오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29일 직전 날이다.

그럼에도 10일 중 7일이 지난 이날까지 파마리서치는 주주명부를 열람하지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씨티씨바이오와 경영권 분쟁을 벌여야 하는 파마리서치는 주총이 열리기 전에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주명부는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확보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위임장을 받을수록 경영권 분쟁을 위한 지분 대결에서 유리해진다. 이들이 주주명부를 두고 소송까지 벌이며 다투는 이유다.

앞서 파마리서치는 씨티씨바이오가 이같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지난 12일 가처분 소송 신청 과정에서 '위반 시 1일당 5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사항까지 함께 신청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신청 내용을 기각했다. 씨티씨바이오가 이를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법원 판단과 달리 씨티씨바이오는 법원 판결을 위반하면서까지 끝내 파마리서치에 대해 주주명부 열람을 막았다.

이에 파마리서치는 지난 19일 '15일부터 위반일 수 1영업일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긴 간접강제를 구하는 소를 재차 제기했다.

만일 파마리서치가 19일에 신청한 간접강제가 그대로 법원에서 인용되면 씨티씨바이오는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파마리서치에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위반) 사정이 발생하면 별도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간접강제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다만 인용되는 정도에 따라 금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앞서 나왔던 법원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씨티씨바이오는 간접강제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은 수억원대 비용을 들이더라도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차단해 경영권 분쟁에서 우위에 서겠다는 전략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만일 씨티씨바이오가 오는 28일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거부할 경우 파마리서치는 사법부 판결까지 얻어냈음에도 주주명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주총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 면에서 불합리한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씨티씨바이오가 주총을 앞두고 소액주주로부터 의결권 위임장을 받는 데 적극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여러 명으로 구성된 별도 팀을 구성해 일부 주주에게는 수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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