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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이 한미약품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등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다는 이유를 들어 임종윤·임종훈 형제의 신청을 기각한 것.
아울러 재판부는 주식거래계약 이전 채무자의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신규 사업을 위한 자금 수요, 특히 신약 개발과 특허 등에 투여돼야 할 투자 상황을 고려했을 때 운영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재무 구조 개선, 및 장기적 R&D 투자 기반 구축을 위한 전략적 자본 제휴의 필요성이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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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