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23.6.13.)돼 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의약품안전원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사용 및 처방 프로그램 연계 방법 등을 집중 홍보한 바 있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가 기재된 처방전을 발행하기 전, 지난 1년 동안 마약류 투약내역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의사들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중복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에 처방 또는 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의약품안전원은 KHC에 참가해 의사, 병원 관계자, 유관기관·협회 관계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를 중점적으로 안내하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6월 14일부터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할 때 투약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화 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의약품안전원은 제도 시행 시기, 조회 대상 약물 등을 담은 홍보포스터와 동영상을 제작해 학회 내 홍보에 활용했다. 또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의무화 제도 시행 세부 사항을 비롯해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와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연계를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소개했다.
의무화 제도에 대한 정보를 흥미롭게 전달하기 위해 퀴즈 이벤트도 진행했으며, 퀴즈 정답을 맞힌 경우 기념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오정완 원장은 "의료전문가인 의사가 진료 현장에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절차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문가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의무화 제도를 안착시켜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안전원은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을 위해 내달 대한중소병원협회 주최로 열리는 학술세미나, 제77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등에 참가해 홍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헬스케어 대전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세계에 묻다’라는 주제로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KHC는 대한병원협회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병원 국제학술대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