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관련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7일 의대생 3개 사건 담당재판부인 행정4-1부와 행정8-1부에 신속한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속한 결정을 위해 지난 16일 행정7부 결정문과 소송자료 일체도 함께 제출됐다.
이 변호사는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 결정에선 의료계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단 분석을 내놨다. 16일 결정에는 부산대 1개 의대생만 관련된 사건이지만, 의대생 3개 사건엔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32개 의대생이 포함됐다는 이유다. 부산의대생 사건에 비해 중요성이 32배라는 시각이다.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행정7부와 달리 행정4-1부와 행정8-1부가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도 기대를 더했다. 행정7부 결정과 정반대로 인용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것.
특히 충북대가 포함된 사건에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증원처분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다. 충북대의 경우 의대정원이 4배나 증원된 데다 충북도청 관계자가 배정위에 참석, 배정위 구성에도 위법무효사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는 대학이라는 시각에서다.
이 변호사는 "어제 사건이 예선전이라면, 다음주 의대생 3개 사건은 본선"이라며 "모든 것은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다. 끝나야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4-1부엔 ▲인제대(일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대 충남대 충북대 한림대 한양대 등 12개 의대생이 포함된 사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신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일부) 중앙대 등 16개 의대생이 포함된 사건이 올라 있다. 행정8-1부엔 ▲동국대(일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순천향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원주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대 인제대(일부) 등 15개 의대생 사건이 올라 있다.
이날 이 변호사는 재판부에 의대생 3개 사건은 지난 16일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16일 결정 후 오는 31일까지 입시요강을 발표해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각 대학 입시요강 발표가 5월 말경이라는 점, 환자와 국민 고통이 심각하므로 이 사건을 포함한 재판절차도 신속히 종료돼야 하는 점, 모든 재판자료가 서증으로 제출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할 자료는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재판부께서는 다음주 중으로 신속한 결정을 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