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공동 주최로 27일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의학교육 파국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의교협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또 전국 40개 의대 재학생 1만3천명이 제기한 '의대정원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 고법 3건과 부산대 의대 재학생 4명이 포함된 재항고심 대법 1건이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기대했다.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의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대법원에서 재항고 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간청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는 대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지하고, 대법원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기자 회견에는 조윤정 고려대의대 교수의회 의장을 비롯해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 김종일 서울대의대 교수협의회장, 최안나 의협 상근이사, 이병철 변호사가 참석했다.
김종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장(전의교협 부회장)는 '답은 현장에 있다: 의학교육현장의 진실된 외침'이라는 발제를 통해 "의대증원을 할 경우 교수, 시설, 교육 인프라 등이 부족하며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며 "주요 선진국은 1년에 10% 이하로 의대입학정원을 늘리고 있다. 그 이유는 10%가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일시에 전국 의대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료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총장들이 펜대를 굴려 작성한 수요조사에 나와 있는 모든 인프라들, 그 중에서도 채용예정 교수를 확인하기 바란다"며 "정부가 늘 강조하지 않았는가?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제발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 주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탁상공론이 쏘아올린 공:증원과정의 위법성, 공공복리의 오해'라는 발제를 통해 ▲증원 결정과 배정에서의 명백한 위법성 ▲공공복리 평가에서의 중대한 오류를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의료 공공복리의 재정적 위기를 대비하지 않아, 재정 파탄을 통한 공동체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2000명 증원시 2035년이면 14조원 이상의 요양급여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개선을 위해 시급한 의료개혁은 의대정원 증원이 없이도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