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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 목적은 의약외품 제조업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는 데 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시행 이후 처음 개최하는 워크숍에서 ▲의약외품 GMP 개론 및 용어 이해 ▲품질경영시스템 및 문서관리 ▲제조관리(공정 밸리데이션 중심) ▲품질관리 관련 내용을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 워크숍 참석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누리집을 통해 1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교육 정원은 총 250명으로, 업체별 최대 3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식약처는 이번 교육 워크숍이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을 준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업체 제조·품질관리 전문성 향상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의약외품 GMP 자율 도입 제도는 지난해 9월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으로 생리용품·마스크·콘택트렌즈 관리 용품 등 의약외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시행됐다.
현재까지 총 7개 제조소에서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했으며 생리대 제조소 2개소, 탐폰 제조소 1개소, 보건용 마스크 제조소 1개소가 의약외품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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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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