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14 보의연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에 대한 공식 입장은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내달 초 정해질 예정이다.
21대 국회 간호법 저지 투쟁에 나선 인연을 이어오던 14 보의연이지만, 이번 간호법 국면에선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여야가 발의한 법안에 직역단체별 숙원이나 우려가 나눠 담겼기 때문이다.
먼저 간호조무사의 경우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그동안 요구한 학력제한 폐지가 일부 반영됐다. 여당 발의안은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에서 6호에 상응하는 교육 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이라는 내용을 넣어 간호조무사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반면 의료기사 단체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에서 우려가 해소됐다. 민주당 발의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했다. 진료 보조를 통한 업무범위 침해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다만 간호조무사 숙원도 의료기사 우려도 여야 발의안 한 곳에서만 해결됐다. 단체별 이해관계가 엇갈린 셈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로 법안 추진 과정을 지켜볼지 반대전선을 구축해 투쟁으로 선을 그을지 의견을 모을 숙의가 필요한 상태다. 14 보의연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직역단체 회장들이 모여 숙의할 것"이라며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법안에 제각각 담긴 직역단체별 요구를 아우른 대안을 만들어 낸다면 14 보의연 차원 반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두 내용이 한 법안에 담긴다면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의료기사 단체들은 간호법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1대 국회 막바지 물밑에서 만들어진 여야정 조정안은 의사를 제외한 대다수 직역단체가 동의한 바 있다. 대한간호협회도 해당 조정안엔 동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5월 여야정 조정안 수준으로 조율이 이뤄질 경우 의사를 제외한 모든 단체가 반대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단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은 14 보의연 소속 단체들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간호법이 아니더라도 연대할 일이 많은 만큼 간호법 찬성으로 돌아서는 경우 관계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
두 법안이 직역단체 요구가 아닌 부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고민을 더하는 요소다. 국민의힘 법안은 진료지원간호사(PA) 업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민주당 법안은 그렇지 않다. 대안을 위한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스탠스 설정에 고민이 깊어지는 것.
14 보의연 관계자는 "의대정원 등 법안 심사에 당장 속도를 낼 수 있는 국면은 아니다 보니 14 보의연 입장은 숙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