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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정정신고(보고)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 28일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처분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을, 당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어 금융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증선위와 금융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김태한 전 사장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피고인 증선위와 금융위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항소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에서 '증선위 처분 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만 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있는 만큼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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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