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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집중점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일례로 의료기기 온라인 광고 게시물 점검에선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12건 ▲허가받은 성능·효능·효과를 벗어난 거짓·과장 광고 2건 ▲의료기기 오인 광고 1건 등 부당광고 15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개인용 온열기·부항기 등 의료기기 불법 해외 구매대행 등 불법 유통, 통증 완화 의료기기를 혈액 순환 용도로 거짓 광고를 적발한 게 사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기기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허가·심사·인정한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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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근영 기자
mgy@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