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다발골수종 치료에서 급여범위 확대를 놓고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다잘렉스(다라투무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평위는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 다잘렉스는 위험분담계약(RSA)에 따른 약제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이로써 한국얀센이 신청했던 다잘렉스 다발골수종 1차 치료 급여확대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다잘렉스는 4제요법인 DVTd요법(다라투무맙+보르테조밉+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을 통해 글로벌 다발골수종 표준치료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서는 관련 급여범위 확대 논의에서 연거부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와 함께 한국화이자제약 ATTR-CM 치료제 '빈다맥스(타파미디스)'도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빈다맥스는 정상형 또는 유전형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 성인 환자 치료제로 2020년 8월 허가 받았다. 이후 급여 도전에 나섰으나 2023년 4월 열린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또 고위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지바(디누툭시맙)'도 약평위를 통과했다. 허가-급여-협상 연계제도를 통한 수혜를 입으면서다. 허가급여협상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보험약제의 급여결정 시점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건선 치료제 '오테리아(아프레밀라스트)'를 비롯한 5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의신청 심의 결과, 이토프리드염산염을 비롯한 4개 성분 모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다만 항혈전제 사르포그렐레이트와 기관지염 치료제 레보드로프로피진은 비용 효과성 충족 시에만 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해야지만 급여가 유지되는 셈이다.

의약품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급성기관지염 치료제 포르모테롤 푸마르산염수화물은 관련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는 2026년 1월까지 급여 퇴출을 조건부 유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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