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김원정 기자] 간호법 제정이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시 지난 51년간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진행해 왔던 전문간호사 관련 연구, 제도 마련, 교육 등을 통해 겪었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보다 현실적인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윤희 대한간호협회 감사(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사진)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방안'을 발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간호법 제정 이후의 전문간호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강윤희 감사는 "간호법 제정 이후 전문간호사는 어떻게 나아갈지 과거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며 51년간 전문간호사를 위한 간협이 노력해왔던 제도마련, 교육, 연구, 인력양성, 자격시험, 정책활동 등에 대한 추진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공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까지 분야별 편차는 있지만 전문간호사를 1만7346명 배출했다. 그런데 2005년부터 2012년까지 배출된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 자격자 전수 대상의 근무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문간호사로 고용돼 근무하고 있는 응답자는 약 21.6%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간호법이 제정됨으로써 간호법 아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잘 만들어서 전문간호사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13개 전문간호사 분야를 통합할 것인지, 통합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에 따라 교육도 달라지고, 업무범위도 달라진다. 먼저 교육을 시켜서 전문간호사를 배출해야 할지, 아니면 법이 규정하면 그에 맞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양성해 배출해야 될지, 답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같이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전문간호사들이 어느 영역에서 어떤 전문간호사가 배치돼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마련돼야 하고, 이에 따른 적정 수가,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격시험 역시 고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강윤희 감사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와 자격시험은 뗄 수 없다. 때문에 적정한 수준인지, 자격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보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간호사 제도 마련은 1973년 마취, 보건, 정신 분야별 간호사 제도(의료법 제56조)가 마련됐고 2022년 전문간호사 13개 분야 업무 범위가 법제화가 됐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됐고 현재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을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