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닥터나우가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구매 약국을 소비자에게 우선 노출시키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납품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도록 유인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약품 공급업자가 의약품 채택 , 처방유도 ,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플랫폼 업체와 해당 업체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의 행위들에 대해 현행법상 금지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의약품 도매상과의 거래하는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고 소비자를 유인하고, 도매상에서 납품받은 의약품의 대체조제 요구도 특정 의약품에 대한 불법 광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환자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플랫폼에게 약국개설자가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환자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특정 약국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대체조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의약품 판매 질서를 확립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담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