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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이날 "이번 처분은 셀트리온이 세계 최초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시작했던 초기에 처리된 창고보관료, 상표권사용료에 관한 것이며,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조치됐다고 판단한 사안들이 현재 기준으로는 절차상 미흡했던 것으로 결론 지어진 것"이라며 "해당 사항들은 공정위 조사가 있기 전 이미 개선된 상황으로, 공정위도 이를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내부 준법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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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환 기자
choiih@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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