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이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수 기자
leejs@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