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정수 기자]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는 3일 23시를 기해 6가지 사항을 포고했다.

이 중에는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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