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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신고된 5개 한약국은 약사법 제2조에 명시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나 피임약, 알러지약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박 후보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일체를 권익위 신고센터에 접수했다.
박 후보는 "한약사 문제로 우리 약사들은 지난 10여 년간 약사법의 미비와 흠결,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시종일관 애매모호한 태도에 휘둘려왔다"면서 "매년 한약사들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한약사 문제에 관한 한 시간은 약이 아니고 독(毒)"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한약사들에 의한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불법행위 근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영달 후보는 "오늘 신고는 단순히 신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처리 결과를 회신받아 합당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이라며 "권익위 신고는 오늘로 끝나는게 아니다. 또 다른 한약국에서 채집된 증거자료 170여 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계속 신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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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