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바이오협회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지난 14일 보도자료와 관련 보고서 공개를 통해 유럽연합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이 중국의 공개 입찰에 공정하게 접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EU 집행부는 '차별(discrimination)'이라고 표현한 해당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중국 입찰자를 EU 공공조달 시장에서 배제하거나 5년 동안 입찰에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4월 상호주의를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달규정(International Procurement Instrument, IPI)에 따라 사상 첫 조사에 착수했으며, 14일 보도자료 및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병원용 중국산 기기를 선호하는 조치와 관행을 가지고 있었고, 입찰 조건으로 인해 이윤 지향적인 회사들이 제시할 수 없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입찰가를 제시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했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해외에서 입찰하는 EU 기업을 위한 기회의 균형을 복원하고 전 세계 공공 조달 시장에 대한 개방적이고 공정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IPI를 제정했으며, 2022년 8월 29일부터 발효되고 있다.
14일 공개된 EU 집행위원회 보고서는 중국이 EU 의료기기 및 공급업체에 대해 여러 형태의 직간접적인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 전역에 걸쳐 EU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접근이 심각하고 반복적으로 저해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지난해 조사 당시 중국은 이 조사가 시작된 것을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지난주 중국기업, 특히 전기차를 제조하는 기업에 대한 EU의 조사가 불공정 무역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14일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럽연합이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유럽연합(EU)이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중국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지만,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지 못할 경우 시정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며 "만약 그러한 조치가 EU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면, EU의 정부 계약에 대한 중국 입찰자에 대한 제한 또는 배제를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